오늘의집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 운영 정책을 내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정책을 통해 상품 정보를 검수하고 있으며, 검수를 통해 적발된 운영 정책 위반 상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확인 요청 등의 추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매 불가 상품
관계 법령에 의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오늘의집 운영 정책에 따라 상품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온라인 판매 불가 품목
◦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마약류, 혈액 및 혈액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샘플 화장품, 야생 동물을 포함한 동물,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
•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
◦
주류, 담배 대용품, 성인 용품 등
•
기타
◦
기관 등의 조치 요청 또는 리콜 대상의 상품
◦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상품군 혹은 사회 이슈 상품 등
(제국 주의 상징 상품, 만능키, 몰카, 사행성 상품 등)
판매 주의 상품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 자격 및 상품 제조(생산), 판매(유통), 광고(홍보) 행위에 있어 신고/허가/인증 또는 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들로 세부 항목의 경우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KC 인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의료기기
음식물처리기(하수로 방출하는 음식물 처리기에 한함)
식품
광고 주의 대상
허위 과대 광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품에 대하여 오인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광고를 말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 · 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 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환경성 표시 광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인정, 인증 받지 않았음에도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환경에 영향력(환경적 속성)을 주거나 효능을 가졌다고 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그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을 근거로 환경부 인증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2.
일부 자재·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무함유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것
4.
자사의 제품만이 친환경, 무공해 제품인 것처럼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하는 광고 등
지식재산권 위반
오늘의집에서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상품 등록 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상표권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형상, 색채 등의 결합에 대한 권리
◦
상표와 관련된 유사 로고, 유사 문구의 사용과 상품과 관계 없는 상표명의 사용은 불가함.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특허권 :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여 출원하여 부여 받는 권리
◦
출원 심사 중인 권리에 대하여 등록이 완료된 것 처럼 광고 하거나, 관리와 상관없는 상품에 특허를 받은 것 처럼 표시 할 수 없음.
•
저작권
◦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문구, 영상, 등을 복제, 전송, 전시,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타인이 촬영,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 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방송 화면 캡쳐, 신문 기사 일부 편집 사용 등)
•
초상권 / 성명권
◦
유명인을 포함한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사적인 권리
◦
연예인 혹은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음
(연예인 사진, 영상, 이름 등을 사전 허락 없이 사용 하거나, 연예인 이름+스타일 /st 과 같은 문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