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과 각 품목별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용역' 또는 '기타 재화' 항목에 따라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이미 상품 상세정보에 사진 등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템플릿에 문자로 입력하기 어려운 내용은 '상세페이지 참조' 등과 같이 기재 후 상세페이지에 이를 명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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