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외 카테고리의 경우 상품 정보고시 내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정보 기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구 카테고리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항목 필수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구 외 카테고리의 경우 상품 정보고시 내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정보 기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구 카테고리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항목 필수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