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1. 오늘의집 리퍼상품 정의 – “카테고리별 상세 요건”에 따라 기업/관공서 등에 단기 대여로 사용되었던 상품 중, 별도의 추가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 재제조된 상품의 경우 리퍼상품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1. 오늘의집 리퍼상품 정의 – “카테고리별 상세 요건”에 따라 기업/관공서 등에 단기 대여로 사용되었던 상품 중, 별도의 추가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 재제조된 상품의 경우 리퍼상품으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