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신고 접수 시 지식재산권의 권리 혹은 상품 유통 경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매 중단이 선행될 수 있으며, 소명 완료 후 판매가 재개됩니다.
※ 지식재산권이란 영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유·무형의 지적찰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의집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상품운영규정은 ✔안전거래센터 > 상품운영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