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과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광고는 '실증이 불가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친환경 제품은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제품으로 친환경에 대한 실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의 경우 ✔환경부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최신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기관 공지사항을 통한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