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양수시 아래 가이드에 맞게 제출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주세요.
제출 서류가 모두 도착해야 사업자 양도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27층 오늘의집 정산담당자 앞
제출서류
1. 사업자(계약상 지위) 양도양수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2.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신청서 내 샘플 파일 참고)
3. 양도인 및 양수인 각 인감증명서 사본
4. 양도인 및 양수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수인의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6. 양수인의 정산계좌 사본
유의사항
양도양수 진행 전 아래 내용을 필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사업자(계약상 지위) 양도양수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3.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계약서는 샘플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6. 사업자(계약상 지위) 양도양수 신청서 내 인감날인 란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상 도장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내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7.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사업자(계약상 지위)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 지급보류된 정산채권이 있는 경우
- 판매정지 또는 중단 등인 상품이 있는 경우
- 양수인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처리 검토 결과는 내용증명으로 모든 서류 수취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양도인 이메일로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