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입니다.
파트너사에서 취소/반품/교환 요청 건을 누락 없이 확인하고, 처리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클레임 확인 및 처리 방법]
1. 오로라 접속
2. 좌측 메뉴 중 ‘취소/반품/교환’ 클릭‘
3. '취소/반품/교환 관리' 상세 메뉴에서 지연 및 요청 건 확인 후 처리
취소가이드
반품가이드
교환가이드
현재 오로라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클레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미처리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확인 및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클레임의 경우 고객 확인 후 오늘의집에서 임의 처리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상품의 보장 및 배송 등 『서비스 기준』 관련 개별 약정 제 1조
1. 입점사는 "본 약정 등"에 따라 "오늘의집"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제조, 판매 및 광고와 관련한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개별상품에 적용되는 법령들과, 대외무역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각 시행령, 고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 "관련 법령 등"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입점사는 자신이 "오늘의집"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크기, 성능 등 상세사양과 제조원, 수입원 등 정보가 "오늘의집"을 통하여 게시한 상품기술서 및 기타 광고내용과 일치(광고내용과 판매상품이 실증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함)하고 품질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을 보장한다.
3. 입점사가 본 조에서 정한 보장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으로부터 본조와 관련한 클레임이 접수되는 경우, 입점사와 운영사는 해당 상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등" 또는 "오늘의집" 고객 이용약관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입점사는 즉시 해당 상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 만일 입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에서 정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본 약정 제2조 제1항 [표1]에서 정한 기한을 말함)내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운영사는 자신이 직접 해당 구매 고객에게 교환 또는 환불 및 해당 상품 수거 등의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입점사에게 별도로 구상 청구하거나 자신이 입점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2호와 별개로, 입점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또는 광고 내용 등과 관련한 고객, 정부기관, 언론 기타 제3자의 민원, 이의가 제기되는 등 운영사가 입점사의 본 조 위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운영사는 고객 보호를 위하여 입점사 판매 상품의 판매 및 노출을 중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입점사에게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점사는 제3호에 따른 운영사의 확인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본 조 위반과 관련하여 운영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운영사는 본 계약 등에 따라 입점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자신이 입점사에게 제공하는 파트너 관리계정(SCM), 안전거래센터 등 각종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고, 입점사는 본 계약 등은 물론 운영사가 「시스템」을 통해 고지한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원활한 판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