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강화 및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도입에 따라, 오늘의집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청 연동 시행 일정 및 파트너사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의집은 2026년 8월 31일(월) 오후부터 해외 배송 상품의 관세청 연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품 판매 중지 전환 및 해외직구 상품 판매 권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 중이시거나 판매 예정이신 파트너께서는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상품 판매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발급받아 오로라(O.rora)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일정 안내]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사전 등록 권고 기한: ~ 2026년 8월 31일(월) 오전까지
• 오늘의집 해외 배송 상품 관세청 연동 예정일: 2026년 8월 31일(월) 오후 중
• 연동 이후 조치 사항: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미등록 시: 해외직구 상품 판매 중지 전환 및 해외상품 판매 권한 회수 검토/적용
◦ 해외직구 상품 신규 등록/수정 제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및 등록 방법]
상세한 발급 경로 및 오로라 시스템 등록 절차는 아래 가이드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가이드 바로가기
[요약 절차]
- 관세청 UNIPASS 전자상거래 포털 접속 및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발급
- 발급 완료 후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PDF 파일 다운로드
-
오로라(O.rora) 시스템 등록:
◦ 기존 해외상품 판매 권한 보유 파트너:오로라 > 판매자정보 > 기본정보 > 필수 서류에서 부호 입력(유효성 검증) 및 사본 PDF 업로드
◦ 신규 판매 권한 신청 파트너: 파트너센터판매 권한 추가 신청진행 시 부호 파일 첨부
[FAQ]
Q.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8월 31일(월) 오후 연동 적용 이후, 부호가 미등록된 판매자의 해외직구 상품은 판매중지 처리되며 해외상품 판매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상품의 신규 등록 및 수정이 제한됩니다.
Q. 관세청 통관 신고서 서식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양식 및 통관 신고 절차는 관세청 및 세관에 제출되는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UNIPASS)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파트너 여러분의 안정적인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