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오로라 내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54조 제2항이 개정되어, 해외직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및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주요 사항과 가이드를 확인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파트너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기능 오픈 안내]
- 오픈 기능 :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오로라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등록하는 기능
- 적용 일시 : 2024.07.13
- 등록 방법 : 기능 오픈 시 O.rora > 판매자정보 > 기본정보 > 필수 서류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가이드 링크 ]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미등록 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처리가 불가하며 일반 수입 신고로 처리됩니다.
- 위 경우 통관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수 있어 판매자 귀책 취소/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로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등록하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은 8월 초 일괄 '판매중지' 처리를 고려중입니다. (진행 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또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해외직구 상품 등록 및 기존 해외직구 상품의 정보 수정이 전면 차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파트너사에서 보다 원활히 판매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