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상품 판매 시 필요한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부호 발급부터 오로라(O.rora) 등록, 해외직구 상품 적용까지의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안내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부호를 발급받아 오로라에 등록해 주세요.
등록 대상
| 구분 | 등록 대상 여부 |
|---|---|
|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 (구매대행 포함) | 등록 대상 |
| 플랫폼에 입점한 순수 해외사업자 | 등록 대상 아님 |
- 부호는 영문+숫자 9자리 형식이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전 갱신 필요)
STEP 1.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받기
오로라에 등록하기 전, 관세청 UNIPASS에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1. UNIPASS 접속 및 회원가입
- 관세청 UNIPASS 전자상거래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에 접속합니다.
- 회원 유형 '업체 및 대표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합니다.
2.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 Home > 전자상거래업자관리 > 전자상거래업자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신청/조회 경로에서 부호를 신청합니다.
- 신규 신청 후 세관 승인까지 최장 1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 부호 PDF 파일 다운로드
- 발급 완료 후 Home > 전자상거래업자관리 > 전자상거래업자 신청/조회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경로에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한 PDF는 오로라 등록 시 사본으로 첨부합니다.
STEP 2. 오로라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하기
파트너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등록 경로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판매자 정보에서 등록 (해외상품 판매 권한 보유)
이미 해외상품 판매 권한이 있는 경우, 판매자 정보에서 직접 부호를 등록합니다.
1. 판매자 정보 수정 진입
- O.rora > 판매자정보 > 기본정보 > 필수 서류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하단 [판매자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사본 업로드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사본] 컬럼에 STEP 1에서 다운로드한 PDF(또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부호 입력 및 유효성 검증
-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컬럼에 부호(9자리)를 입력하고 [유효성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증 성공 시 "유효성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와 함께 버튼이 [검증 완료]로 변경됩니다.
- 검증 실패 시 "유효하지 않은 부호입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안내가 노출됩니다. 부호를 다시 확인 후 입력합니다.
4. 저장 및 수정사유 입력
-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수정사유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 저장한 내용은 검수가 진행되며, 검수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완료됩니다.
- 진행 상황은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 수정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권한 신청을 통한 등록 (해외상품 판매 권한 미보유)
해외상품 판매 권한이 없는 경우, 판매 권한을 먼저 신청하면서 부호를 함께 제출합니다.
1. 해외상품 판매 권한 신청
- 파트너센터 > 판매 권한 추가 신청 > 해외상품 판매 권한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부호 파일 첨부
- 신청서(Typeform) 내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이후 오늘의집 담당부서에서 부호를 등록·검증하여 처리하며, 완료 후 판매자 정보에서 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해외직구 상품 등록/수정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판매자 정보 단위로 관리되며, 해외직구 상품에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상품 등록/수정 화면에는 별도의 부호 입력 컬럼이 없습니다.
1. 부호가 등록된 경우
- 상품 등록/수정 시 배송방법 > [일반택배배송] > 해외직구(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체크박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없음)
2. 부호가 미등록인 경우
- 위 체크박스 선택 시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부호를 등록 해주세요" 안내가 노출되며 체크할 수 없습니다.
- STEP 2에 따라 판매자 정보에 부호를 등록한 후 상품 등록/수정을 진행해 주세요.
부호가 미등록·매핑 실패한 해외직구 상품은 판매상태가 '판매중지'로 전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호를 먼저 등록해 주세요.
주문 처리 시 인증번호 확인
해외직구 주문은 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PCCC)와 일회용 인증번호가 검증됩니다. 파트너사는 통관 신고를 위해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특송(통관)업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1. 주문내역 엑셀 다운로드
- O.rora > 주문배송 > 주문배송현황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2. 인증번호 확인
-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컬럼 우측의 [인증번호] 컬럼을 확인합니다. (구매자가 입력한 인증번호 6자리)
3. 특송업체 전달
-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인증번호를 특송(통관)업체에 전달하여 전자상거래 전용 서식으로 통관 신고합니다.
운송장번호를 정확히 등록해 주세요. 파트너가 운송장번호(HB/L)를 등록한 시점에 관세청으로 거래정보가 제출됩니다. 운송장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실패·지연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거래정보가 재제출됩니다.
Open API 사용 파트너 — 상품 등록/수정 API는 해외배송 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가 필수값으로 추가되며, 주문목록·주문단건 조회 API 응답에 인증번호 필드가 추가됩니다. 상세 명세는 별도 Open API 명세 업데이트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FAQ
Q. 이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기존에 발급된 부호는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6월 오픈된 관세청 전자상거래포털에서 신규 발급 부탁드립니다.
Q. 해외사업자도 부호를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순수 해외사업자는 발급·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사업자(구매대행 포함)만 해당됩니다.
Q. 등록한 부호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O.rora > 판매자정보 > 기본정보 > 판매자 정보 수정]에서 사본·부호를 수정하고 유효성 검증 후 [저장하기] → 수정사유를 입력하면, 검수(영업일 기준 2일 이내)를 거쳐 반영됩니다.
Q. 주문 인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O.rora > 주문배송 > 주문배송현황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파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우측 [인증번호]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직구 상품이 판매중지되고 신규 등록/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호 미등록 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이 불가하여 통관 실패·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파트너센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