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통관 지연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대고객 오픈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254조 제2항이 개정되어, 해외직구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전자상거래업체의 관세청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관세청 UNIPASS 전자상거래 포털이 선오픈됨에 따라, 원활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를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대상
대상: 오늘의집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
제외: 플랫폼에 입점한 순수 해외사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업체 부호 발급 방법 및 기한
관세청 선오픈 일자인 2026년 6월 5일부터 관세청 UNIPASS를 통해 부호를 신청 및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신청 후 세관 승인까지 최장 1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필수적으로 권장합니다.
발급 경로: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
- (7월 중) 오늘의집 오로라(O.rora) 시스템 등록 안내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추후 오늘의집 오로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 일정: 2026년 7월 오로라(O.rora) 시스템 내 입력 기능 오픈 예정
등록 방법: 오로라 오픈 시점에 별도 공지를 통해 상세 입력 경로 안내 예정
- (중요) 미등록 시 페널티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미등록 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처리가 불가하며 일반 수입 신고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 통관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수 있어 판매자 귀책 취소/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상품 판매 중지: 8월 초 계도 기간 종료 시점까지 오로라 시스템에 전자상거래업체 부호를 등록하지 않은 파트너의 해외직구 상품은 일괄 '판매중지' 처리를 고려중입니다.
신규 상품 등록 제한: 판매자 정보에 부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해외직구 상품 등록 및 기존 해외직구 상품의 정보 수정이 전면 차단됩니다.
오늘의집은 파트너 여러분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경되는 관세청 통관 절차에 대비하여 파트너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세청 포털 내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안내서 & 등록 매뉴얼 / 문의 사항은 전자상거래통관과(eccs@korea.kr)
첨부) 전자상거래업자등록 안내서.pdf
국내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