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살충제) 판매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상품을 운영 중인 파트너사께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매에 참고 바랍니다.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 제도에 따라,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충제의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는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기존 안생품 승인만 보유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
| 판매 가능 살충제 |
• 신규 승인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 완료된 안생품 |
| 판매 가능 (한시적) 살충제 | • 추가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
| *판매 불가 살충제 | •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 도래('26.6) 제품 → * '26.7.1부터 판매 제한 |
운영 중인 상품의 정보를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에서 조회하여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이후 미승인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오늘의집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