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오늘의집을 통하여 판매되는 리퍼상품의 품질 및 상품 운영 관리를 위해, 리퍼상품 관련 기준 정책을 신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기존 판매상품의 수정을 부탁드리며, 신규상품 등록 시 본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등록상품과 더불어 기존 판매상품에도 소급적용 됩니다. 본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정 반영되지 않은 상품은 수정 또는 판매중단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본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리퍼상품의 교환/환불 정책 등 운영 정책은 2023년 1월 9일 오늘의집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공지된 “리퍼상품 교환/환불 정책 및 상품 정보고시 기재 관련 안내(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 리퍼상품 정의
1) “오늘의집 리퍼상품”이란, 아래의 “공통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 충족 또는“카테고리 별 추가요건” 충족하는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을 말합니다.
2) "오늘의집 리퍼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 내 '등급 표시' 시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표 기준 상세" 예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이 예시적인 등급기준으로 운영 시, 파트너사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e.g. 파트너사는 "S급 리퍼" 상품명으로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사 예시 기준 상 A, B 등급인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부탁 드립니다.
파트너사 협조 요청 사항
1) 리퍼상품 등록 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 주세요.
① 상품명 : 말머리에 [리퍼]를 작성하여 리퍼상품임을 명시합니다.
② 상품 등록 : 새상품과 리퍼상품 또는 동일 리퍼상품 간 등급이 상이한 경우, 별도의 상품 코드를 생성하여 개별 등록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상품코드 내 새상품과 리퍼상품 또는 등급이 상이한 리퍼상품이 통합 등록될 수 없습니다. (“등급표 기준 상세” 참고)
③ 재고 설정 : -1(무제한) 설정은 불가하며, 판매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재고 수량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될 리퍼 상품의 예상 수량 기입 불가)
④ 정보고시 : 가구 카테고리에 한하여,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리퍼상품 교환/환불 정책 및 상품 정보고시 기재 관련 안내(바로가기) 참고)
2) 리퍼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 주세요.
① 리퍼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 내 아래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 이미지는 파트너센터 > 가이드/양식 > [상품] 리퍼상품 안내배너.png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② “등급표 기준 상세” 예시를 참고하여 따라 등록한 등급을 상품명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하려는 경우, 상품의 상세페이지 내에 해당 상품의 등급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주세요.
예시1) [리퍼] 모델하우스 전시상품으로 상판에 미세한 스크래치 (A급)
예시2) [리퍼] 고객 사용 전 반품 상품으로, 외부 포장재 일부 찢김 있음 (S급)
예시3) 기타 리퍼 등급 사유 관련 해당 상품 이미지 삽입
3) 본 시행일 전 등록하여 판매 및 운영하고 있는 리퍼상품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주세요.
① 상품명, 재고 설정, 상품정보고시, 제품 상세페이지를 위 기준에 따라 수정합니다.
② 하나의 상품코드 내에 리퍼상품이 아닌 새상품, 또는 등급이 상이한 리퍼상품을 통합하여 판매 중인 경우 해당 상품코드를 삭제하여 주시고, 각 리퍼상품의 등급별로 새로운 상품코드를 생성하여 판매검토요청 및 승인 후 판매하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관공서,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입니다. 리퍼상품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1. 오늘의집 리퍼상품 정의 – “카테고리별 상세 요건”을 참고하여 주세요.
Q. 본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부과되나요?
A. "오늘의집 리퍼상품”의 “공통요건” 또는 “카테고리별 추가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품 및
“등급기준상세” 상 판매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고객불만사항(VOC)이
발생한 경우 오늘의집은 입점계약서*에 의거하여 직접 교환 또는 환불 등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별도 청구 또는 정산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상품의 보장 및 배송 등 서비스 기준 관련 개별 약정 제1조 제3항 제2호
만일 입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에서 정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본 약정 제2조 제1항 [표1]에서
정한 기한을 말함)내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운영사는 자신이 직접 해당 구매 고객에게 교환 또는 환불 및
해당 상품 수거 등의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입점사에게
별도로 구상 청구하거나 자신이 입점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Q. 리퍼상품에 대해 교환/환불 배송비 부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오늘의집 리퍼상품"은 새 상품과 동일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교환/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반품 시 실제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용만을 구매자에 부과해야 하며,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오늘의집 리퍼상품"의 교환/반품 배송비를 사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청구하는 교환/반품 배송비가 실제 발생한 적절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해당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별다른 사전 고지와 증빙 없이 배송 비용 외의
과다한 반품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파트너센터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