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거없이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판매중인 상품 및 등록 예정 상품에 대해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조사 일정 및 대상
- 조사 일정 : 2023년 6월1일 (목) ~ 2023년 6월 15일 (목)
- 조사 대상 :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가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시·광고가 사용된 제품 일체
파트너사 협조 필요 및 참고사항
- 환경성 표시·광고 단속 결과 위반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지원법」 제 34조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에 따라 광고하여야 하며, 환경성 허위·과장 등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점검 및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파트너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