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오늘의집을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노출 및 운영 관리를 위해 배송 관련 상품명 기준을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명 노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판매 상품의 상품명 정보 수정을 부탁드리며, 신규 상품 등록 시 본 기준을 참고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준은 2023년 7월 10일 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후 수정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수정 요청 또는 임의 수정될 수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기준 개편 사항]
상품명 내 배송 시점 관련 문구 작성 불가
단, [예약] 관련 사항의 경우 구매 결정에 필요한 필수 정보이므로 [예약판매]로 그 명칭을 통일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실제 발송 일자는 상세페이지 또는 옵션명을 이용하여 작성)
[배송 관련 상품명 기준 개편 근거]
- 판촉 기간을 명시한 상품 중 판촉 종료 이후에도 상품명을 수정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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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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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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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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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출발의 경우 오늘의집 시스템이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화면에서 뱃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품명을 이용한 중복 노출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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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출발 : 주문 당일 출고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 이행률 95% 이상일 경우 노출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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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출발 외 배송·출고 시점 관련 문구는 이용자 간(판매자 및 구매자) 이해도와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배송 관련 문구 예시 및 가능 여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집 파트너센터 > 가이드/양식 > [정책] 상품명/옵션명/브랜드명/모음전명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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