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오늘의집을 통하여 판매되는 리퍼상품의 품질 및 상품 운영 관리를 위해, 리퍼상품 관련 기준 정책을 시행(2023.04.10.)하여 새상품과 리퍼상품이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승인 받은 정상 상품을 승인 받지 않은 ‘리퍼상품’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파트너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의 복원 및 수정 요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트너분들께서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리퍼상품’의 경우, 이미 동일한 상품이 운영 중인 경우에도 별도의 상품 등록을 통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 받은 상품을 변경하는 등의 운영 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 리퍼상품 정의
- “오늘의집 리퍼상품”이란, 아래의 “공통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 충족 또는“카테고리 별 추가요건” 충족하는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을 말합니다.
변경 관련 근거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사업자가 판매사이트에 반품 및 교환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는 사실을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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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파트너센터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