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입니다.
오늘의집에 상품 등록 시 할인율을 높이고자 과도하게 높은 정상가를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상가 입력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상가는 할인 적용 이전의 정상가격으로써 상품 등록일 기준 권장소비자가격(도서는 정가) 또는 자사몰 기타 온라인 채널 판매 가격 등으로, 할인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정상가를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정상가가 지나치게 높게 입력된 상품은 오늘의집에서 증빙자료 요청 등 해당 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상가 입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트너사의 원활한 판매 활동 및 고객 만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오늘의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