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오늘의집을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노출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상품명/옵션명/브랜드명/모음전명 정책을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노출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판매 상품의 정보 수정을 부탁드리며, 신규 상품 등록 시 본 기준을 참고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준은 2023년 11월 6일 부터 적용되며, 신규 등록상품과 더불어 기존 판매상품에도 소급적용 됩니다.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정 반영되지 않은 상품은 수정 또는 판매중단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개편 상세]
[개편 근거]
- 판촉 기간을 명시한 상품 중 판촉 종료 이후에도 상품명을 수정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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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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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료배송, 오늘출발 등의 표현의 경우 오늘의집 시스템이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화면에서 뱃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구의 경우 상품명을 이용한 중복 노출이 불필요함
- 단독특가, 빠른배송 등 합의되지 않은 문구는 이용자 간(판매자 및 구매자) 이해도와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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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