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오늘의집 서비스 이용 중 선정성 논란으로부터의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표이미지(썸네일) 선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변경 내용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24년 5월 13일
- 변경 내용 : 상품 대표이미지 선정성 검토 기준 변경
[변경 내용]
- 오늘의집 등록 상품 중 특정 카테고리, 상품군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정성’ 논란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부적합한 요소가 대표이미지 내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성’ 기준을 변경 적용
[판매불가]
- 성인물 검토 가이드라인
-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모방하는 상품 |
- 마네킹, 토르소 등 미술 품 등은 적용하지 않음 |
(단, 유두 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있는 상품 불가) |
- 일부 이용자에게 노출이 부적절한 성행위 또는 성생활을 위한 용품(모형, 기구, 인형 등) |
- 사용자로 하여금 구체적 성행위 또는 성적 사용성을 암시하거나 활용을 유도하는 상품 |
- 기타 일반적인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상품 또는 표현/이미지 등 |
[선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 신체 노출이 확인되는 대표(서브) 이미지에 대해 ‘선정성 검토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진행
- 모델이 전체 대표(서브) 이미지 세로 기준 3/5 이내인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세로로 5분할 하였을 때 모델이 3칸 이내일 경우 사용 가능) |
- 신체를 성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 (단, 속옷 등 상품에 있어 착용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필수 노출은 제외한다.) |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이미지(가슴, 둔부, 기타 신체 특정 부위) |
- 상품 디자인으로 인해 신체 부위 노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 (착시 등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통해 나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등) |
- 절반(1/2) 이상의 가슴 노출 또는 둔부 노출 등 과도한 노출 이미지 |
- 붉은색 등 특수 조명을 활용한 이미지 |
- 실리콘 패드, 가슴 부착식 속옷을 통해 신체를 과하게 변경하거나 부각시키는 등의 이미지 |
- 이성 간 몸이나 얼굴 등이 밀착된 스킨십 오인 이미지 |
- 어깨 끈이 내려가거나, 탈의 하는 듯한 이미지 |
- 위에서 아래로 신체 안을 들여다 보거나, 의류를 들춰 올려 들여다 보는 듯한 이미지 |
- 이벤트 속옷(or 슬립) 및 선정적 포즈 이미지 |
- 하의 단독 사용의 경우 Y 존이 도드라지거나 부각되지 않도록 합니다. |
- 그 외 일반적인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상품 또는 표현/이미지 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