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계신 파트너사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과 관련하여,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함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동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오늘의집 또한 파트너사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정책에 따른 페널티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리며,
구매대행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사분들은 원활하고 적법한 해외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내용을 확인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의 상품 판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