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버킷플레이스(이하 “운영사”)와 파트너사(이하 “입점사”)가 체결한 입점 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상품 및 광고에 대한 입점사의 책임)에 근거하여 '오늘의집' 플랫폼 내에서의 브랜드명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브랜드명의 무단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및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정책은 입점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점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정책과 입점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입점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정책의 특정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 또는 “브랜드명”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고, 품질을 보증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실제 판매자 또는 판매자명과 구별될 수 있으며, 상품 자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해당 상품을 기획, 생산한 제조사명
2. 해당 상품에 사용이 허락된 라이선스명 (캐릭터 라이선스명을 포함)
3. 유통사가 직접 기획하여 제조한 경우 유통사명
4. 기타 해당 상품의 출처를 정당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장
제4조 (브랜드명의 사용 기준)
①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해당 브랜드로부터 정당한 판매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3.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한 정품을 판매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라 해당 브랜드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
②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특정 브랜드와의 관계사, 기술제휴, 생태계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아닌 제3의 브랜드를 정당한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
3. 브랜드 사용권한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용기간 이후 사용하는 경우 특정 브랜드 혹은 특정 상품과 호환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명을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명 또는 상세페이지 내 '00 호환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별도로 지정한 브랜드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독점적 권리를 위임받은 입점사만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사는 병행 수입, 해외 구매 대행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브랜드명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브랜드명 사용 권한의 확인)
① 운영사는 언제든지 입점사에게 브랜드 사용의 정당한 근거를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입점사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브랜드 권리 보유 증빙 (상표등록증 등)
2. 브랜드 사용 허가 관련 계약서
3. 정품 유통 증빙 서류
4. 기타 운영사가 요청하는 브랜드 관련 증빙서류 운영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브랜드의 경우, 입점사는 해당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위임 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브랜드명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 브랜드의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본 정책 제4조에서 정한 브랜드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브랜드명을 사용한 경우
2. 본 정책 제5조에서 정한 브랜드 사용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 가상 또는 허위의 브랜드명을 임의로 입력하여 사용한 경우
② 운영사는 전항의 브랜드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정지하거나 해당 상품의 브랜드명을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운영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점사는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사는 브랜드명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이나 손해의 확대방지, 고객의 신속한 권리구제 를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입점사에게 구상 하거나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브랜드의 부정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운영사는 해당 입점사와의 입점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의신청)
① 본 정책 제6조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점사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점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 사유서
2. 브랜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제8조 (정책의 개정)
① 운영사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상거래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사는 개정된 정책의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