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트너와 이용자 간의 직거래 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유도 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로도 해당 행위 혹은 의심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입점 계약서 및 직거래 금지 정책에 의거하여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직거래 / 직거래 유도란?
재고 확인, 할인, 현금 결제, 빠른 배송 등의 이유로 오늘의집 플랫폼이 아닌 파트사너의 개별 계좌 입금 혹은 타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행위를 뜻 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의집이 제공하는 상품 판매 전반 (결제 - 교환 및 반품 등의 제반 서비스 포함)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자 보호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합니다.
직거래 / 직거래 유도의 예시
- 직거래 유도 관련 문구가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 되는 경우
- 쇼룸에서 확인하시고 현금 결제 할인 받으세요. 등의 문구 작성
- 재고 관련 사항은 판매자 상담 채널을 통해 확인 후 파트너 사로 직접 결제 하도록 상담 유도
- 상품문의 답변으로 직접 거래로 오인될 수 있는 답변 게시하는 경우
- 자세한 상담은 개별 연락 요청 등
- 주문 접수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 구매 제품 품절 취소 후 오늘의집 미입점 모델(상위 모델) 등의 사유를 들어 자사몰 구매 유도
- 기타
- 오늘의집 에서 결제한 금액 혹은 약속된 비용(상세 페이지 내 안내된 배송비 등) 외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고객의 계좌로 직접 환불 후 타 모델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직거래 / 직거래 유도 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
- 모든 거래는 오늘의집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해 주세요.
- 구매자에게 연락이 필요할 경우 파트너 센터를 통해 문의 주세요.
- 배송, 교환, 환불 등 모든 절차는 오늘의집 규정을 준수 하세요.
- 구매자가 직거래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마시고, 오늘의집으로 문의 요청 해주세요.
- 상세 페이지, 상품문의를 포함한 설명 내 직거래 유도 문구를 포함하지 마세요.
직거래 유도 적발 시 제재 조치
직거래 유도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2차, 3차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 경고
- 2차 : 전체 상품의 판매 정지
- 3차 : 계약 해지 및 재 입점 제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하여 협조 부탁 드립니다.
직거래 금지 정책 (전문 본기)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버킷플레이스(이하 "운영사")와 파트너사(이하 "입점사")가 체결한 입점계약서 일반조건 제7조(운영사의 플랫폼 운영책임 등)에 근거하여 ‘오늘의집’ 플랫폼 내에서의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정책은 입점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점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정책과 입점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입점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정책의 특정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직거래의 정의 및 금지)
- "직거래" 또는 "직거래 유도"란 오늘의집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직거래 또는 직거래 유도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별도 계좌 입금 요청
- 판매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행위
- 오늘의집 플랫폼 외 결제 시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을 제안하는 행위
- 외부 채널 유도
- 타 쇼핑몰이나 SNS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쇼핑몰로 연결을 시도하는 행위
- 오늘의집과 유사한 도메인의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
- 기타 플랫폼 회피 행위
- 오늘의집이 제공하는 결제, 정산, 배송, 교환 및 반품에 관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일체의 행위
- 구매자 보호 정책을 우회하는 일체의 행위
제4조 (직거래 위반에 대한 조치)
- 운영사는 입점사의 본 정책 제3조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사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격, 고객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입점사가 판매 중인 전체 상품의 판매 정지
- 입점계약서의 해지 및 재입점 제한
- 직거래로 인하여 운영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점사는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항의 조치와는 별개로, 입점계약 해지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제5조 (직거래 위반행위의 확인)
- 운영사는 직거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입점사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점사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모든 주문 내역 및 결제 증빙
- 고객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역(채팅, 메시지, 이메일 등)
- 기타 운영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 만약 입점사가 소명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운영사는 이를 직거래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의신청)
- 본 정책 제4조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점사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점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서
- 직거래 위반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기타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7조 (정책의 개정)
- 운영사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상거래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사는 개정된 정책의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