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카테고리 상품 등록 Check List
✔️ 필수 확인 사항
1. 판매 부적합 대상 여부 확인
국내 안전 기준 미충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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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가공식품
-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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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체로 부터 생산한 제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유통업자가 판매/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 품목제조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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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 합법적으로 영업 등록한 식품 수입업자가 수입/유통하는 상품이 아닌 수입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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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업체가 아닌 업자가 임의 소분한 식품
-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나, HACCP 인증 받지 않은 제조원에서 생산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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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오늘의집에서 취급하지 않는 식품 유형(전통주 포함)
2. 자율광고심의 대상 여부 확인
어린이 사용 목적 패브릭 상품 일부 품목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판매 페이지를 통해 구매자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상품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자율광고심의’ 대상 식품으로 광고 심의 통보서 및 최종 광고 수정본 전달이 필요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바로가기)
2. 특수용도식품
- 한국식품산업협회(바로가기)
※ 광고 심의 받은 내역과 다른 내용의 상세 페이지 등록 시 상품 등록 지연 혹은 상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인증 대상 상품군 해당 여부 등의 상세 내용의 경우 각 협회 문의창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 카테고리 상품명 기준 확인
- 상품명 일반 등록 기준(바로가기)
4. 상품 정보제공고시 정상 작성 여부 확인
상품정보제공고시 작성 주의 사항
- 제품명, 생산자 등의 상품 정보는 품목제조보고 상 정보를 수정/변경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수축산물’ 상품정보고시 템플릿을 선택하여 품목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정보’는 신고한 내용에서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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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정보고시 상 영양성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상인 식품의 유형]
레토르트 식품(축산물 제외), 과자·캔디류, 빙과·아이스크림류, 빵류, 만두류, 코코아 가공품,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동물성 유지류, 모지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 가공품 제외), 면류, 음료류(다류, 볶은커피, 인스턴트 커피 제외), 특수용도 식품,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순대),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시리얼류,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햄류, 소시지류, 건강기능식품
- [대상인 식품의 유형]
5. 옵션 등록 가능 기준 확인
- 주문제작/맞춤제작 상품의 경우, 등록 가능 옵션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도 옵션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 식품 카테고리 옵션 등록 가능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