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버킷플레이스(이하 “운영사”)와 파트너사(이하 “입점사”)가 체결한 입점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상품 및 광고에 대한 입점사의 책임)에 근거하여 ‘오늘의집’ 플랫폼 내에서의 가품 유통을 방지하고, 고객의 정품 구매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정책은 입점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점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정책과 입점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입점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정책의 특정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입점사의 정품 보증의무)
① 입점사는 ‘오늘의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②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와 관련된 법적 권한의 확보
2. 정품 유통 경로를 통한 상품의 매입 및 조달
3.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구비
③입점사는 운영사 또는 고객이 상품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 (가품의 정의)
① 가품이란 타인의 지식재산권(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을 침해하거나, 정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 유통된 상품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 유통된 상품
2. 정품의 상표, 로고,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 모방한 상품
3. 정품의 인증서, 보증서 또는 포장 등을 위조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되는 상품
4. 정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되었으나, 상표권자 또는 공식 유통사의 승인 없이 무단 유통된 상품
5. 정품의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유통된 상품 중, 고객이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6.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품으로 고객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품
② 전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사가 상품의 유통 경로, 정품 인증 여부, 고객의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5조 (가품 판매 제한)
①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품의 정당한 판매권한을 보유한 경우
2. 해당 상품에 대한 공식 유통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3.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으로부터의 구매 증빙을 구비한 경우
4. 기타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
②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상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2. 정품 인증이나 유통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 (가품 검증 절차)
① 운영사는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입점사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2. 공인된 기관을 통한 감정 의뢰
3. 해당 브랜드의 본사 또는 공식 수입원을 통한 진위 확인
② 제1항에 의한 감정 비용은 운영사가 우선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상품이 가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운영사는 감정 비용을 입점사에게 구상하거나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입점사는 제1항에 따라 진위 확인 요청은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품 구매 증빙서류
2. 정품 인증서 또는 보증서
3. 공식 유통 경로 증명서류
4. 기타 운영사가 요청하는 진위 확인 관련 서류
④ 입점사는 운영사의 진위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사는 진위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상품의 판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진위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이 진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매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가품 판정 시 조치)
① 입점사가 판매 중인 상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시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품의 즉시 판매 정지
2. (판매 시점 확인 가능 시) 전체 구매고객에 대하여 전액(구매금액+배송비) 환불
3. (판매 시점 확인 불가 시) 최근 1년 내 구매고객에 대한 전액(구매금액+배송비) 환불
② 운영사는 구매고객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선환불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입점사에게 구상하거나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사는 가품 판매에 대한 시정이나 손해의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또한 입점사에게 구상하거나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구매고객에 대한 사과문 발송
1. 구매고객에 대한 위로금 지급
2. 유사 상품에 대한 일시적 판매 제한
3.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가품 판매로 인하여 구매고객, 운영사 기타 제3자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점사는 그 손해 전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가품 판매가 확인된 경우, 운영사는 해당 입점사와의 입점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의신청)
① 본 정책 제7조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점사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점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 사유서
2. 상품의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제9조 (정책의 개정)
① 운영사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상거래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사는 개정된 정책의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