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은 이용자와 파트너의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품 운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 판매를 일시 혹은 영구적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위반하여 판매 중지가 된 경우 오늘의집에서 요청하는 소명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 사항에 따라 하기 작성된 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실제 고객 피해가 심각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하기 내용과 다르게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중단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요건]
- 필요시 상품의 모델명 / 품번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자료 내 모든 텍스트 정보는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단가, 수량, 가격을 제외한 모든 내용
- 계약서 등의 경우 상품의 내용과 계약 유효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 중단 유형 및 조치 사항
위반유형 | 상세 유형 | 조치 사항 |
취급 불가 상품 |
온라인 판매 불가 상품 청소년 유해물 사회 통념 상 판매 불가한 상품 (욕설, 몰카 등 사생활 침해 상품, 제국주의 상징 제품, 만능키, 사행성 상품, 현금성 상품 등) |
판매 재개 불가한 판매 중단 소명 절차 없음 |
판매 행위 위반 | 구매자 직거래 유도 |
1차: 경고 2차: 전체 상품 판매 정지 3차: 계약 해지 및 입점 제한 |
상품 필수 정보 고지 의무 위반 |
필수 인증(KC 등)미기재 | 즉시 판매 중단 후 소명 요청 |
원산지 미표시 | 즉시 판매 중단 후 소명 요청 | |
리콜 / 위해상품 등록 |
리콜 | 즉시 판매 중단 후 소명 요청 |
위해 상품 등록 (기관 인입) | 소명 요청 후 소명 불가 시 판매 중단 | |
지식재산권 침해 | 타인의 지식재산권(상표권 등)을 침해한 상품 | 즉시 판매 중단 후 소명 요청 |
위조 의심 상품 | 소명 요청 후 소명 불가 시 판매 중단 | |
정품 확인이 불가한 상품 | 소명 요청 후 소명 불가 시 판매 중단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유통 경로 확인 필요 상품 | 소명 요청 후 소명 불가 시 판매 중단 | |
그외 상품 운영 정책 위반 |
상품 페이지 내 여러 브랜드 상품 운영 | 소명 요청 후 소명 불가 시 판매 중단 |
허위 과대 광고 우려 상품 (친환경 광고 등) | 소명 요청 후 소명 불가 시 판매 중단 |
소명 절차 및 경로
위반 유형 | 소명절차 | 소명시일 | 소명 경로 |
판매행위 위반 |
1차 시 소명 절차 없음 2차 적발 시 주문 내역,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채팅, 메세지, 이메일 등) 전달 및 재발 방지 확약 3차 별도 소명 절차 없음 무응답·미회신 시 전체 상품 판매 중단 |
3 영업일 |
경고 및 소명진행 3차 적발 시 상품 판매 중단 및 계약 해지 후 통보 |
필수 인증 (kc 등) 미기재 | 상품 페이지 내 조회 가능한 인증 번호 기재 및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전달 , KC 인증일 경우 마크 기재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원산지 미표시 | 신선 식품 : 상품명 내 원산지 기재 가공 식품 : 상세페이지 내 원재료 함량에 따라 원산지 기재 (한글 표시 사항 노출 가능)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리콜 | 상품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결과 등의 회신 및 상세페이지 내 리콜 완료된 제품임을 기재 ex) 리콜 원인에 대한 처리 방안 공문, 조치 여부 확인할 수있는 시험 성적서 등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위해상품 등록 (기관 인입) | 위해 제품 해당되지 않음에 대한 증빙 or 부적합 내역에 대한 해소 완료 증빙 첨부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타인의 지식재산권(상표권 등)을 침해한 상품 |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 하였다는 자료 침해 사실 없음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서류 기타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위조 의심 상품 | 상품의 전체 유통 경로가 확인되는 거래 내역 (본사의 인보이스 혹은 거래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본사-중간거래처-파트너사 의 경로 포함 등)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정품 확인이 불가한 상품 | 상품의 전체 유통 경로가 확인되는 거래 내역 (본사의 인보이스 혹은 거래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본사-중간거래처-파트너사 의 경로 포함 등)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해외직구, 병행수입) 유통 경로 확인 필요 상품 |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공급처가 정품취급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상품 페이지 내 여러 브랜드 상품 운영 | 브랜드 별 판매 페이지 별도 생성 상품 분리 후 기존 상품과 분리 상품 리스트 (수정 전 후 캡쳐 포함) |
3 영업일 |
수정 후 메일 회신을 통해 확인 |
허위과대광고 우려 상품 |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 자료 제출 (친환경 인증서 등) 단, 일반 상품의 의약품·의료기기 등 표방 광고 불가 |
3 영업일 |
소명 요청 메일 회신을 통해 제출 |
유형 별 소명 서류 예시 (클릭 시 확인 가능)
필수 인증 (KC 등) 제출 서류 예시
좌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우 : 제품안전정보센터 캡쳐
원산지 미표시
좌 :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명 내 원산지 기재 / 우 : 가공식품의 경우 상세페이지 내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한글 표시 사항 노출
리콜 시 제출 서류
좌 : 공문 / 우 : 시험 성적서
위해상품 등록
위해상품으로 조치된 상품이 아니라는 증빙, 예시 외 위해상품이 아님 혹은 시정 완료된 상품임에 대한 증빙 (ex. 대상 제조 기간 아님, 유효한 인증번호 기재 등)
(좌 : 보유 재고 제조·사용 기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 명세표 / 우 : 위해상품으로 등록된 상품과 제조원이 변경됨 확인할 수 있는 한글 표시사항 )
지식재산권 침해
상표 혹은 디자인권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 임을 증빙 (ex. 등록증, 라이선스 사용 계약서, 사진 (작업물) 원본 등)
정품 확인 요청을 받았을 경우
본사(공식판매처)와 거래한 수입신고필증(면장)(단가, 수량, 가격을 제외한 모든 내용 포함), 인보이스 등
└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본사 ~ 파트너사 까지의 전체 유통 경로 확인 필요
▼ 재발 방지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