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계약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입점계약서 제2조(기본원칙)
본 계약은 오늘의집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 용어 정의
| 항목 | 정의 |
|---|---|
| 선불배송비 | 상품 등록 시 유료, 조건부 무료로 설정하여 입력한 배송비 금액. 고객은 구매 시 해당 금액을 지불함 |
| 제주·도서산간 배송비 | 상품 등록 시 제주 가능, 도서산간 가능을 선택하여 입력한 금액. 고객 배송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 추가 청구됨 |
| 국내배송 / 해외배송 | 상품 등록 시 해외직구 여부에 따라 구분 |
3. 적용 범위 및 관리 기준
- 배송비는 국내/해외 여부, 관리 카테고리(Depth1), 배송유형(일반택배·화물배송·직접배송)에 따라 상한금액이 설정·관리됩니다.
- 관리 항목: 선불배송비, 반품배송비, 교환배송비, 제주·도서산간 배송비
- 상한선은 실제 판매 상품의 배송비 현황과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관리 항목별 설정 기준
| 항목 | 기준 |
|---|---|
| 선불배송비 | 실제 판매 상품의 배송비 현황과 업계 평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 반품배송비 | 초도배송비 × 1 |
| 교환배송비 | 초도배송비 × 2 |
| 제주·도서산간 배송비 | 일반택배: 20,000원 / 화물택배: 40,000원 / 직접배송: 40,000원 |
배송비 상한선 가이드 라인
첨부파일 참고
FAQ
1. 배송비 상한선 정책은 왜 시행되나요
고객에게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과도한 배송비 책정을 방지하고, 파트너사의 판매 안정성과 고객 신뢰를 함께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상한선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국내/해외 배송 여부, 관리 카테고리(Depth1), 배송유형(일반택배·화물배송·직접배송)에 따라 상한선이 구분됩니다.
3. 선불배송비 상한선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실제 판매 상품의 배송비 현황과 업계 평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한선을 산정했습니다.
4. 내 상품은 실제로 배송비가 상한선보다 더 드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본 배송비는 반드시 정책 기준에 맞게 상한선 이하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 특성상 실제 비용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고객에게 별도 컨택하여 배송비를 수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