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에서 판매되는 리퍼상품의 품질 및 상품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기준에 맞게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더불어 리퍼상품 판매 및 정책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등록상품과 더불어 기존 판매상품에도 소급적용 됩니다.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정 반영되지 않은 상품은 수정 또는 판매중단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목차
리퍼상품 등록 전, 알고 가세요!
오늘의집 리퍼상품 이란,
- “오늘의집 리퍼상품”이란, 아래의 “공통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 충족 또는 “카테고리 별 추가요건” 충족하는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을 말합니다.
공통 요건 | |
전시 공간에서 전시했던 상품 (단, 2년 이내의 전시 기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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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운반 중 일부 손상된 상품 (단, 상품이 아닌 외부 포장 손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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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해 교환/환불된 상품 (단, 상품 자체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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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초기불량으로 인하여 교환/환불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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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에 미세한 불량이 있는 상품 (미세한 불량의 기준은 판매자의 신규 상품 불량 판정 기준에 따르며,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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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추가 요건 | |
디지털/PC | 기업/관공서 등에 단기 대여로 사용되었던 상품 중, 별도의 추가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 재제조된 상품 |
판매 불가 요건 | |
고객의 사용 이력이 있는 중고 상품 | |
식품, 시공/서비스, 렌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 |
동일 리퍼상품 이지만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싶다면,
- "오늘의집 리퍼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 내 '등급 표시' 시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표 기준 상세" 예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이 예시적인 등급기준으로 운영 시, 파트너사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e.g. 파트너사는 "S급 리퍼" 상품명으로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사 예시 기준 상 A, B 등급인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부탁 드립니다.
등급(예시) | 등급 상세(예시) |
S |
배송/운반 중 일부 손상된 상품 (단, 상품이 아닌 외부 포장 손상에 한함) |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해 교환/환불된 상품 (단, 상품 자체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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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초기불량으로 인하여 교환/환불되었으나, 별도의 추가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일한 품질로 재제조된 상품 | |
A | 전시 공간에서 전시했던 상품 (단, 2년 이내의 전시 기간에 한함) |
B | 외관에 미세한 불량이 있는 상품 (미세한 불량의 기준은 판매자의 신규 상품 불량 판정 기준에 따르며,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기재) |
B 미만 | 판매 불가 |
- 등급 표시 및 구분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동일 리퍼상품 이지만,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상세 페이지 내 “등급표 기준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세 페이지 내에 “등급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을 구분한 리퍼상품 등록이 불가합니다.
[필수] 오늘의집 리퍼상품 등록 자세히 알아보기
① 상품명 설정하기
- 말머리에 [리퍼]를 작성하여 리퍼상품임을 명시합니다.
단, [리퍼] 상품의 경우 [예약판매] 표기 불가 합니다. (판매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재고 수량을 기반으로 판매 되어야 하기 때문)
② 상품 등록하기
- 새상품과 리퍼상품 또는 동일 리퍼상품 간 등급이 상이한 경우, 별도 생성하여 개별 등록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상품코드 내 새상품과 리퍼상품 또는 등급이 상이한 리퍼상품이 통합 등록될 수 없습니다. (“등급표 기준 상세” 참고)
③ 재고 설정하기
- 판매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재고 수량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될 리퍼 상품의 예상 수량 기입 불가)
④ 상세 페이지 내 리퍼상품 안내 이미지 삽입하기
- 리퍼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 내 아래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 이미지는 파트너센터 > 가이드/양식 > 양식모음 > [상품] 리퍼상품 안내배너.png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⑤ 정보고시 작성하기
- 가구 카테고리에 한하여,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리퍼상품 교환/환불 정책 및 상품 정보고시 기재 관련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선택] 등급 구분 리퍼상품 등록 자세히 알아보기
- “등급표 기준 상세” 예시를 참고하여 따라 등록한 등급을 상품명 및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하려는 경우, 상품의 상세 페이지 내에 해당 상품의 등급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주세요.
- 상품명 예시
- (예시1) [리퍼] 소나 편백나무 템바보드 호텔침대 (S급)
- (예시2) [리퍼] (A급 리퍼) 오트밀하우스 공기청정기 블랙
- 상세 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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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관공서,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입니다. 리퍼상품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 오늘의집 리퍼상품 정의 – “카테고리별 상세 요건”을 참고하여 주세요.
Q. 본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부과되나요?
“오늘의집 리퍼상품”의 “공통요건” 또는 “카테고리별 추가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품 및
“등급기준상세” 상 판매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고객불만사항(VOC)이 발생한 경우,
오늘의집은 입점계약서*에 의거하여 직접 교환 또는 환불 등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별도 청구 또는 정산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상품의 보장 및 배송 등 서비스 기준 관련 개별 약정 제1조 제3항 제2호
만일 입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에서 정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본 약정 제2조 제1항 [표1]에서 정한 기한을 말함)내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운영사는 자신이 직접 해당 구매 고객에게 교환 또는 환불 및 해당 상품 수거 등의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입점사에게 별도로 구상 청구하거나 자신이 입점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Q. 리퍼상품에 대해 교환/환불 배송비 부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오늘의집 리퍼상품"은 새 상품과 동일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교환/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반품 시 실제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용만을 구매자에 부과해야 하며,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오늘의집 리퍼상품"의 교환/반품 배송비를
사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청구하는 교환/반품 배송비가
실제 발생한 적절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해당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별다른 사전 고지와 증빙 없이 배송 비용 외의 과다한 반품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Q. 리퍼상품 등록시 상품명에 대괄호 사용할때 [리퍼] 문구를 제외한 다른 문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e.g. [S급 리퍼], [리퍼/S급])
[리퍼] 외 상세 등급을 포함한 기타 정보는 소괄호를 이용하여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g. [리퍼] 소나 편백나무 템바보드 호텔침대 (S급))
Q. 상세 페이지 내 리퍼상품 안내 이미지를 삽입하라는 공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오늘의집에서 제공하는 이미지가 아닌 파트너사가 직접 제작한 이미지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의집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등록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해당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파트너사가
상세 페이지에 맞게 관련 안내 이미지를 새로이 제작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너사에 의한 자체 제작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오늘의집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내 안내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상세 페이지의 최상단에 등록이 필요한 점 안내 드립니다.
Q. 가구 외 카테고리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정보고시에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를 필수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구 외 카테고리의 경우 상품 정보고시 내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기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구 카테고리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항목 필수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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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파트너센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