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를 오늘의집 용어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 종전거래가격을 최근거래가격으로 표기)
본 문서에서 지칭하는 ‘가격’은 정상가/할인율/판매가 등 가격 관련 용어를 통칭합니다.
목차
가격 유형 및 참고용어 정의
① 정상가
상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권장소비자 가격(도서등인 경우 정가) 또는 기타 온라인 채널 판매 가격 등으로, 할인 기준이 되는 가격
② 판매가
실제 오늘의집에서 판매할 상품의 가격으로 쿠폰 등의 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
③ 할인율
정상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계산되며, PDP 에는 대표옵션의 정상가와 판매가를 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할인이 노출
(예시: 1-(판매가/정상가) = 할인율%)
④ 상품쿠폰 적용가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경우 실질적 판매가로 볼 수 있으며 할인율 계산 기준이 될 수 있음
⑤ 장바구니쿠폰 안내 문구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의 조건 명시 영역
최종혜택가
판매가에 상품쿠폰, 장바구니쿠폰, 간편결제할인 등이 반영되어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할 가격
참고용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종전거래가격
파트너사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해당하는 상품에 붙인 가격으로 본 문서에서는 최근거래가격으로 표기
시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파트너사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공통) 가격 표기 시 금지사항
비정상적인 정상가 설정으로 높은 할인율을 의도하는 경우
순번 |
유형 상세 | 예시 |
1 | 실제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상가로 표기하는 경우 | - |
2 | 동일 상품이 온라인 상에서 오늘의집 정상가 이상의 판매가격으로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경우 | 정상가 1,000원 표기했으나, 오늘의집 또는 타 쇼핑몰에서 판매가 900원에 판매되어 온 경우에는 1,000원이 아닌 900원으로 정상가를 표기해야 함 |
3 |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정상가로 표기하는 경우 | - |
4 | 리퍼 상품의 정상가를 새상품 기준으로 설정하여 판매 상품의 가격을 낮춰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 |
실제와는 달리 가격이 낮아 보이게 설정하는 경우
순번 |
유형 상세 | 예시 |
1 | 판매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배송비, 설치비 등 필수 부가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 - 구매 조건(대량 구매)를 기본(대표상품) 가격으로 등록하고 일반 구매 상품에 추가금을 설정하는 경우 - 파손/손상 위험이 큰 제품의 안전 배송을 위해 유상 옵션을 설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 파손/손상 없이 배송하는 것은 판매자의 기본 의무이므로 파손/손상 방지를 위한 별도 금액 청구는 불가함 |
2 | 배송비를 조정하여 판매가를 낮게 표시한 경우 | - 판매가를 낮춰 보이기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높여서 배송비를 설정한 경우 - 기본 설치비를 ‘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노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
3 | 상품 안내에 없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 제품 상세페이지에 안내하지 않고, 상품 설치시에 별도의 비용 요구하는 경우 - 옵션값에 상품 성격과 관련없는 문구로 등록한 경우 (예. [문의하세요], [재고문의] 등) |
4 | 허위의 가격을 자신의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본인 상품의 판매 가격이 1,000원인 전제 하) - 동일한 상품 가격이 1,000원일 때 가격 비교상의 우위를 목적으로 유사한 상품 가격인 1,20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 가격 비교상의 우위를 목적으로 허위의 가격인 1,20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
(모음전, 기획전) 가격 표기 기준
모음전
개별 등록된 상품을 모아 노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PLP, PDP 상 개별 등록된 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노출됨
기획전
시즌이나 각 상황에 따라 상품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판매 방식으로 개별 프로모션 페이지가 생성됨
가격 표기 기준
모음전 | 기획전 |
- PDP, PLP에 노출되는 가격과 할인율은 PDP 진입 시 첫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임 - 정상가 또는 판매가 변경 시 모음전명에 명시된 할인율도 알맞게 변경 - 모음전명에 기재된 최대할인율 기준이 되는 상품은 품절되지 않도록 관리 |
- 랜딩 URL*의 리스팅 페이지에서 최대할인율 대상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획전 페이지에 기재된 최대할인율 기준이 되는 상품은 품절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랜딩 URL : 최대할인율이 노출된 페이지에서 상품을 보러 가기 위해 클릭한 페이지로 ‘더보기’ 등의 추가 액션 없이 랜딩된 페이지 자체를 의미함
참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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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오늘의집에서는 1만원, 다른 쇼핑몰에서는 2만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거래가격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 할인 표시에서는 최근거래가격을 가장 우선시 하며, 최근거래가격은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1만원 기준으로 할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Q. 할인 예정인 상품이 오늘의집 내에서 판매했던 이력이 없는 상품일 경우 기준가격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입점 파트너사가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높은 할인가로 판매되는 상품 입니다. 이 경우도 가격 설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과도한 할인가 조정은 지양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재고 처리 등 실제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가 부풀리기를 지양하는 것이고 판매가를 낮추어 설정하는 것은 문제 없음)
Q. 상품 옵션별로(상품종류/용량/사이즈 등)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별 옵션 등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옵션별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대표 옵션가와 다른 옵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은 별도의 상품번호로 분리하여 등록해 주세요.
Q. 파손/손상 위험이 큰 제품의 안전 배송을 위해 유상 옵션을 설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왜 위반사항에 해당하나요?
상품을 파손/손상 없이 배송하는 것은 판매자의 기본 의무이므로 파손/손상 방지를 위한 별도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안전하게 배송이 되기 위한, 포장 및 아이스팩 등은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가격에 반영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나 구매자가 추가로 구입을 원할 경우 추가상품에 등록 가능 합니다.)
Q. 선물용 포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포장에 대한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상품 수정이 필요한가요?
선물용 포장은 옵션이 아닌, '추가옵션'으로 판매가 필요합니다. '추가옵션'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설치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품으로 판매하고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품 상세페이지 내 설치비가 제외된 미설치 상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Q. 가구를 판매하고 있어 '지역별 차등배송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별 차등배송비 설정은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이를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배송비 역시 상세페이지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오늘의집에서 특정 상품을 20% 할인하여 8천원에 판매 해왔습니다. 반값 할인 기획전 등에 포함하여 노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에 판매한 가격이 기준가가 1만원이었으나 20% 할인하여 8천원에 판매하였고 최근 20일 동안 가격 상승 등 변동 없이 유지해온 경우, 반값 할인 기획전에 상품 노출 시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기준 가격은 8천원에서 다시 50%(반값) 할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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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시고 ✔파트너센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