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일로부터 한참 지난 뒤 입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3년 12월 29일 05:41 업데이트 시간 전자상거래법상 고객 배송완료일로부터 일주일 내 환불 접수한 경우 실제 입고 일자와는 무관하게 '클레임접수일 기준'으로 교환/환불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구매확정까지 되었는데 고객이 렌탈 계약 철회/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취소/반품/교환 승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승인 처리가 되었어요. 부분 환불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반품/교환사유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승인 완료된 주문건을 철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