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N / N+N+N 구성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이해를 위해 N을 1로 대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종전거래가격을 최근거래가격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거래가격은 파트너사가 과거 20일간 설정했던 판매가격 입니다.
목차
1+1 가격 및 등록조건
1+1 상품 가격 조건
- 1+1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1+1 상품의 가격은 1개 상품의 최근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야 함
- 예시 1) 1개 최근거래가격이 10,000원 이었던 상품을 1+1 구성으로 등록/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0,000원
미만
으로 설정 - 예시 2) 1개 최근거래가격이 5,000원 이었던 상품을 2+1 구성으로 등록/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15,000원
미만
으로 설정
- 예시 1) 1개 최근거래가격이 10,000원 이었던 상품을 1+1 구성으로 등록/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0,000원
1+1 상품 등록 조건
- 1+1 상품은 1개입 단일상품과 별도의 상품코드로 분리등록 되어야 함 (한개의 상품코드에 1개입, 1+1 상품 옵션 구성 불가)
- 완전히 동일한 상품 2개 또는 동일 상품의 속성만 다른 2개의 상품을 의미함 (이때, 속성에 무게/중량은 포함하지 않음)
- 가격 할인 개념 없이 수량 표기의 목적으로 2개입을 1+1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함
- 1+1 외 2+1, N+N, N+N+N 구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유형별 예시 및 표기 가능여부
상품명/옵션명/모음전명/기획전명 예시 |
1+1 표기 가능여부 | 가능 조건 및 상세 설명 |
[1+1] 엑스퍼트 실내건조 섬유유연제 4L + 4L |
조건부 표기 가능 |
- 4L 단일 상품의 최근거래가격 2배 미만이어야 함 *실내건조 4L 끼리의 묶음이므로 상품 등록 조건에 부합함 |
[1+1] 퍼퓸 섬유유연제 미스티크1L + 스프링가든1L |
조건부 표기 가능 (1+1 가격 조건 부합 시) |
- 4L 단일 상품의 최근거래가격 2배 미만이어야 함 *향(속성)만 다른 상품이므로 상품 등록 조건에 부합함 |
[1+1] 트러플 퍼밍크림 50ml+20ml |
1+1 표기 불가 | - (50ml+50ml) 또는 (20ml+20ml)구성으로 변경 시 표기 가능 |
쓰레기통 + 리필형 봉투 50매 (1+1)
|
1+1 표기 불가 | - (쓰레기통+쓰레기통) 또는 (리필형 봉투 50매+50매) 구성으로 변경 시 표기 가능 |
[1+1] 고당도 제주 감귤 1kg + 오렌지 1kg |
1+1 표기 불가 | - (감귤 1kg+감귤 1kg) 또는 (오렌지 1kg+오렌지 1kg) 구성으로 변경 시 표기 가능 |
정책 적용범위
- 상품명/옵션명/모음전*/기획전**에 모두 적용되며, 항목별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모음전 : 개별 등록된 상품을 모아 노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PLP, PDP 상 개별 등록된 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노출됨
- **기획전 : 시즌이나 각 상황에 따라 상품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판매 방식으로 개별 프로모션 페이지가 생성됨
유형 |
조건 |
상품명/옵션명 | - 1+1 등 N+N 기재를 위해서는 가격 및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함 |
모음전 |
- 1+1 등 N+N 기재를 위해서는 결합된 상품 전체가 동일한 조건(예. 전체 1+1 상품) 이어야 함 (사유) 모음전에는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문구 명기가 어려움 |
가격 유형 및 참고용어 정의
① 정상가
상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권장소비자 가격(도서등인 경우 정가) 또는 기타 온라인 채널 판매 가격 등으로, 할인 기준이 되는 가격
② 판매가
실제 오늘의집에서 판매할 상품의 가격으로 쿠폰 등의 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
③ 할인율
정상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계산되며, PDP 에는 대표옵션의 정상가와 판매가를 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할인이 노출
(예시: 1-(판매가/정상가) = 할인율%)
④ 상품쿠폰 적용가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경우 실질적 판매가로 볼 수 있으며 할인율 계산 기준이 될 수 있음
⑤ 장바구니쿠폰 안내 문구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의 조건 명시 영역
최종혜택가
판매가에 상품쿠폰, 장바구니쿠폰, 간편결제할인 등이 반영되어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할 가격
참고용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종전거래가격
파트너사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해당하는 상품에 붙인 가격으로 본 문서에서는 최근거래가격으로 표기
시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파트너사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참고) 오늘의집 가격 표기 정책
자주 묻는 질문(FAQ)
Q. 오늘의집에서는 1만원, 다른 쇼핑몰에서는 2만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거래가격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 할인 표시에서는 최근거래가격을 가장 우선시 하며, 최근거래가격은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1만원 기준으로 할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Q. 오늘의집에서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일 경우 최근거래가격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최근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입점 파트너사가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설정을 부탁 드립니다.
Q. 상품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증정품에 N+N 문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 정책을 통해 N+N은 완전히 동일한 상품 N개 또는 동일 상품의 속성만 다른 N개의 상품으로 정의 됩니다. (속성에 무게/중량은 포함하지 않음)
이에 가격 할인 개념 없이 수량 및 증정 표기의 목적으로 N+N 표기는 불가하며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소구 부탁 드립니다.
Q. 종전거래가격과 최근거래가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개념 입니다.
종전거래가격은 파트너사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해당하는 상품에 붙인 가격으로 본 문서에서는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거래가격으로 표기하였습니다.
Q. 단일 상품, 1+1 상품 옵션을 한개의 상품코드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상품명에 1+1 표기가 가능한가요?
1+1 상품 등록 조건 및 카테고리별 옵션 등록 기준에 따라 불가합니다.
1+1 상품은 2개입 의미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별도의 상품코드로 등록하여 운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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